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부터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 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에 한정된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도 개인 고액과외의 집중 단속 방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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