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같은 불법광고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일부 생활정보지 업체의 허술한 광고게재 시스템도 대출사기 피해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010년 한해 동안 적발한 건수는 모두 1278건으로 이 가운데 74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건수(1146건), 수사의뢰 건수(363건)에 비해 각각 11.5%, 104.4%씩 증가한 수치다. 불법 금융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피해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이자를 미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같은 불법 금융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일부 생활정보지 업체 등이 불법광고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를 게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각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부업 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광고 게재를 해 달라는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불법 금융광고에 따른 서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현장에서 완벽히 지켜지길 기대하는 것이 무리다.
충남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대출사기단은 인터넷에서 정식 등록 업체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해 광고 의뢰를 하는 수법을 썼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생활정보지 업체가 제출된 정보가 위조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 생활정보지 업체 관계자는 “행정당국에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법광고 판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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