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는 11월부터 우리 쌀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쌀 등급 의무표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표시제는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품위' 및 '품질'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관련 도는 기존 3등급(특·상·보통)으로 표시해 온 쌀 품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쌀 등급표시는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된다.
품질 표시는,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낮음)','우(중간)', '미(높음)' 또는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이 경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러한 쌀 품질표시 대상은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일반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을 포함하며,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쌀 등급표시는 올해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11월 1일부터,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류일환 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곡물협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RPC 생산시설 현대화 및 쌀 홍보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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