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12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 4000만원(월세 산출액 4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주기로 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해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천안시서북구지회나 천안시서북구지회를 통해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3개월 여 동안 단 한 건의 중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천안지역의 부동산 전세금이 사실상 4000만원 이하의 경우 거주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물들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세금 수준이 높아 이용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저소득층이 중개수수료가 얼마되지 않는 데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가 있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 온 행정이어서 실시하고 있지만 천안지역의 경우 높게 형성된 부동산 전세금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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