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모든 교육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해피콜(기업에서 고객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제기 및 해소, AS처리 방법 등 사후 만족 확인 전화) 제도를 교육청 실정에 맞게 클린콜센터로 도입했다.
클린콜센터의 모니터링 분야는 계약, 공사, 학교급식, 현장학습, 수련회, 운동부 운영, 학교정화구역 심의, 친절도, 만족도, 불만족 내용 및 개선 요망사항, 청렴의무 위반 등이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또는 요구 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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