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협약을 한 기초, 미래원천, 원자력사업 연구비 대상 가운데 관련 법규나 규칙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된 연구비 환수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구재단이 밝힌 '연구비 환수 및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2007년 23건에서 ▲2008년 50건 ▲ 2009년 115건 ▲2010년 13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2007년을 비교하면 연구비 환수건수는 무려 6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4년간 환수 조치된 연구비만 해도 42억7500만원에 달했고, 연구재단은 81개 연구팀에 대해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국연구재단 조차 연구비 카드 집행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해서 시정 조치와 함께 연구개발비 정산 불인정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정하지 않게 해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각 연구기관들이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다양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연구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을, 동료 연구원 B(44)씨에게 벌금 200만원, 직원 C(41)씨에게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조사용 선박 임차, 자동차 렌트, 카메라구입 등의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카이스트(KAIST)도 최근 밝혀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적발된 28건 가운데 8건이 연구수당과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 연구용역과제의 실행예산을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변칙 운영해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고,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교수가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위법 사실이 만연해 있었다.
한국기계연구원도 2009년부터 2년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대전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비를 연구원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연구비가 다른 용도나 개인 용도로 쓰이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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