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매입토지는=이곳은 ㎡당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만 364만원으로 공시지가만 총 203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중심상업지역의 상업용지로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용적률 1300% 이하로 최소 5층 이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한 곳이다.
둔산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허용된 용지다. 판매시설로 소매시장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전문점) 및 상점이 허용된다.
▲2013년부터 백화점 사실상 규제 해제=대전은 2003년부터 '대규모점포 입점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갱신했다. 당초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로 신규 입점을 제한했고 2008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입점을 한정했다. 내년 말부터 갱신 시에는 대형마트 규제는 지속하고 사실상 백화점 업종 제한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대전지역 어느 곳에서나 백화점의 신규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시 관계자도 “당초 대형마트, 백화점 규제 시 2012년 이후에는 대형마트는 규제를 지속하고, 백화점 규제는 제한을 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까=이랜드그룹이 매입한 토지는 백화점, 호텔, 쇼핑센터, 업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다.
실제 이랜드그룹은 패션, 유통, 레저, 푸드, 건설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유통시설 부문의 성장이 무섭다. 최근엔 유통사업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신 유통채널인 직매입 백화점을 확산하는 추세다. 대전시의 백화점 규제해제 시기와 비슷하게 이랜드 측이 토지를 매입하며 지역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호텔, 유통, 판매시설 등 다양한 사업영역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앞으로 토지활용 계획 등을 통해서 사용용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시기에 대해서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타 시설로 변경될 소지도 크다”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정도 사업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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