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내용은 정부가 진행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수호 특별회비'를 징수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특별회비는 대한약사회비 5만원을 비롯해 지역의 경우 지부회비까지 포함해 10만원을 내도록했다. 특별회비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외경비와 대국민 홍보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비가 성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회비 성격을 띠고 있어 일부 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지역 한 약사는 “10년 전 의약분업 후 처음 있는 특별회비인 것 같다. 약사라고 무조건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성금이 아닌 회비 형태로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운동이 아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약사회도 특별회비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약국에 내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명당 1장씩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약국당 최소 50명씩 받아 취합하도록 했다. 지역 내 한 약사는 “환자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서명운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방 약사회의 경우 대한약사회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금액이 7만5000원이다. 2만5000원으로는 지부에서 별도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 약국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회비”라고 말했다.
/지방종합·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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