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월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나 500~3000㎡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3개월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다음달 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신규 출점 예정 점포수는 이마트가 9개, 홈플러스 9개, 롯데마트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이전 법의 기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1㎞ 사이에 신규 출점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매입한 것이었다.
이들은 단서 조항에 한가닥 희망를 걸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점포를 열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표와 재래시장 상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점포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게 되면 해당 부지와 점포를 달리 활용할 길이 없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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