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시장은 '효도하는 도시 아산'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 초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매당 3300원의 이·미용권을 반기별로 6매, 연간 12매를 조례제정을 통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수혜대상 90% 이상이 부족하다며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론은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지난 7월 26일부터 12일간 배방읍, 신창면, 아산시 종합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복 시장이 지난 1년 평가에서 보람 된 일중 하나로 이 사업을 손꼽았으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이 느끼는 것은 생색내는 정도에만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의 목욕탕 이용 횟수는 월 2~3회, 이·미용실 이용횟수는 월 1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급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0세 이상보다는 만 65세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8%로 나타나 지급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85%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이·미용권 배부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노인들은 보통 1개월에 2번 이상은 목욕탕을 이용하고, 1개월에 1번 정도는 이발을 하고 있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60매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ㆍ미용권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 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대폭 확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복 시장이 '효도하는 도시 아산'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실성 있는 복지 시정이라는 찬사도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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