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화전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를 농지로 양성화 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유명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 산림의 훼손이 심각하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불법 전용된 논. 밭이나 과수원 등의 농지 및 주택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 들은 이미 개간된 토지가 양성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유명 계곡이나 등산로 일대를 불법 개간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특히 청정 지역으로 지정된 광덕산과 성거산 자락의 경우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농사를 빙자한 개간이나 식당, 암자 등 불법 산림 훼손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 광덕면 광덕 2리의 산중턱을 허가 없이 개간했던 주민이 천안시에 의해 입건됐다.
이번 산지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산림을 전용해 타 용도로 사용한 산림으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불법으로 자행된 임야개간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은 과거 화전의 이력을 내세워 양성화를 노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5년 전부터 개간해 경작지로 쓰이거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곳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최근 개간된 농지는 전용대상에서 제외 되고 불법 전용한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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