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특히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건설업의 공동생존을 위한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는 수십 년 간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자의 절반에 가까운 47.4%가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원도급자의 부당행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중소기업계의 조사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인 20개 건설업체는 예외 없이 모두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며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도급자들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자들에는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했거나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것이다.
최근 우리협회가 조사해 공정위에 건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태'만 봐도 민간공사부문에서 수급사업자 응답결과 40.9%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급자들이 아직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영난이 심화돼 대금 지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하도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건설업 수익 구조 개선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세건설업체인 하도급자와 같은 건설업의 소외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의 구축은 건설업의 건전한 성장 및 발전의 당연 과제다.
지금의 건설업은 기술개발보다는 가격위주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부실화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노력에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발주자, 원·하도급자 등 건설업 참여주체 간의 수평적, 협력적 인식이 부족하며 여기에 더해 상생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건설업제도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업은 원·하도급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 참여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의 형성이 건설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수직적 이익착취의 대상으로 하도급자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금, 기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상생관계를 유지할 때, 중소 및 하도급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설업의 품질 및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정부의 건설업 선진화 대책에서도 대·중소기업의 협력관계 혁신과제를 선정해 건설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원·하도급업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건설업의 가치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고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계 스스로 필요에 의해 상생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원도급자의 의식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파트너링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또한 직간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건실한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를 직감하며 가슴을 열고 서로 진심 어린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상생협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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