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L씨가 받은 3000만원은 은행 재직 당시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알았다”며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이 사기를 쳐 자신도 모르게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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