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 중순께 한국인삼공사 모 지사에 2억5000만원 상당의 홍삼 농약성분 추출 시스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소속기관이 1억3000만원을 과다 지급케 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B씨 등은 과다 지급된 1억30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하지만, A씨와 B씨 등은 중간 브로커가 차액을 가로챘다며 각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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