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현행 법률상 개발행위 승인은 적합하나 월야아파트 276세대 입주민과 개인주택 100여 세대를 비롯 상당수 지역민들의 집단반발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허가해 줄 경우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란 시정비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논산지역에는 인구수에 비해 6개소의 장례식장이 산재, 과잉경쟁 심화 등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일부 업소가 있는 실정인데다 월야아파트 인근에는 사료 생산공장과 양계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높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월야아파트와 장례식장 부지 간의 거리가 불과 100m 정도여서 혐오감과 불쾌감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권 침해와 자녀들의 교육에 악영향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집단반발 태세여서 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발행위 신청자는 “현재 연무읍번영회(회장 안일순)도 지역주민들 간 찬·반 양론 속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행정기관이 불허처분 할 경우 행정심판·소송 등 법정다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사업권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개발행위 승인은 적합하나 장례식장 건립부지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다 아파트 입주민 등 상당수 지역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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