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민들에 따르면 예산읍 시내 중심상가 한복판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경찰서장관사로 인해 원도심상권형성에 걸림돌이 돼 하루속히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는 용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관내 대다수 각급기관장들이 단독주택관사보다 사용이 편하고 관리비가 저렴한 아파트로 관사를 옮기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산읍 예산리 부지 631㎡ 관사는 1930년 일제 때 대지로 변경돼 1942년 재단법인 조선경찰협회 충남지부 후원회에서 1995년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를 거쳐 2000년 경찰청(국유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히 1989년 연면적 142㎡ 콘크리트 슬래브 2층으로 관사를 재건축했으나 현재까지 도시가스 연결이 안돼 연간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비 등)는 동일면적 아파트 대비 두배에 해당하는 수백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윤모(55·예산읍 예산리)씨는 “아파트로 관사를 옮기는 일은 혈세를 줄이고 주변상권 형성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청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아파트 관사의 경우 저렴한 관리비 등으로 사용자와 경찰서도 부담감이 적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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