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학부모 부담 경비도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바뀐다.
또, 예·결산,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학부모·지역 위원 간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 총수의 40~50%, 교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는 이외에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도교육청 행정예산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도보를 참조하거나 행정예산과 사학학운위담당(☎290-2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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