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이 강화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의 해제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 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 주택지의 경우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100가구 이내의 블록단위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구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개선안 추진을 위해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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