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감사를 상임과 비상임으로 두어, 일상 감사와 정기 감사를 통해 직원 복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임과 비상임의 기준은 직전 3년간 예산 규모가 한해 평균 1000억원을 넘느냐 여부다.
다만, 한해 예산이 1000억을 넘어도 상임감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해당 출연연에 따라 상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3개 출연연.
상임감사는 별도의 사무실에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 비서 인력이 배치된다. 연봉도 억대를 넘어서 교과부나 지경부,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자리로 꼽힌다.
실제 원자력연 상임감사는 1억2500만원, 항우연은 1억1890만원, 전자통신연구원은 1억15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들의 임명 방식은 기관장 공모와 비슷하다. 공개 모집을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1인을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가 임명한다.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이외에 나머지 출연연은 비상임 감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생명연, 표준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질연, 기계연, 에너지연, 화학연구원은 예산 규모가 1000억이 넘는데도 상임감사를 택하지 않고 있다.
이들 출연연이 상임감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감사 선임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기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감사를 두면 비상임과 비교할 때, 대략 2억~3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부담된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의 말이다. 비상임은 1주일에 한번 출근하는 방식으로 감사활동비로 매달 20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들은 상임 감사제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장(원장) 입장에선 대등한 직위에 있는 임원인 상임감사를 굳이 두려 하지 않으려 한다”며 “또 감사직에 정치인이 오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제대로 된 감사는 요원하다 ”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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