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 주재로 열린 천안 동남경찰서 간부 H(56)씨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일반적인 경찰의 뇌물수수사건과 다르고, 매우 기형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7년, 추징금 63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H씨 변호인단은 최후진술 대신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수뢰혐의의 직접 증거로 삼은 증인 최모(53)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며 “뇌물이 오간 시기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증인인 최씨는 2007년 5월 초 천안경찰서 주차장에서 H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했지만, 정작 H씨는 같은 해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서울 수사보안연구소에서 '신문(訊問)기법' 연수를 받았다”며 “같은 달 5~6일이 연휴로 H씨는 7일에야 출근 해 뇌물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오래전 일이라 시점의 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뇌물시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최씨 등을 다시 출두시키기로 함에 따라 검찰은 공판 속개 이후 구형을 다시하는 재논고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한 증인공판으로 구형을 다시 해야 하지만 원 구형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4시. 천안지원 제3호 법정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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