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004년 11월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아산시 음봉면 A 기숙사아파트에 들어가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1만 2000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김모(31), 조모(32), 정모(32)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사회 친구로 당시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음봉면 한 아파트에 들어가 큰방과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4명을 성폭행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일 출소한 김모씨가 당시 피해자 속옷의 유류(정액)와 동일하다는 검찰 DNA 결과 통보를 받고 피의자 사용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해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노상에서 붙잡았고, 공범 2명도 검거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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