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5년 이상 1위를 차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정부는 지난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이런 흐름에서 충남도가 정부의 관련법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살방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받을 만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충남의 자살사망자는 928명(하루평균 2.54명, 인구 10만명당 4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충남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민·관대책위를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자살자에 대한 우려로 2006년 자살예방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사회적인 예산투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자살률이 세계1위라는 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이번 자살예방대책은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충남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기능인력을 보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확대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자살 고위험군 노인 8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자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라 하겠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충남도의 자살예방 대책이 '자살률 전국1위'라는 오명을 씻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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