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가·나·다·라·마) 중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장과 임원의 경우 이에 더해 다음해 연봉이 5~10% 깎인다.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이 0원에다 다음해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은 성과급을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받게 된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성과급을 연봉 월액의 301~450%,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씩 각각 지급받는다.
임원은 성과급 지급률이 '가' 등급은 201~300%, '나' 등급은 151~200%, '다' 등급은 100~150%이고, 직원은 '가' 등급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1~150%다.
경영평가가 '다' 등급 이상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2011년도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함께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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