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도는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전국 평균수준인 31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도는 광역·지역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기능인력을 보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약 안전보관함'을 제작, 농가에 보급하고 독거·자살고위험군 노인 8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소연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 시스템 정비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