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헌 변호사 |
우리 대전에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외에도 특허법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특허법원 건물 내에 가정지원이 위치하고 있다. 가정지원은 이혼, 친자관계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사분쟁 외에도 가정보호사건이나 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 가정지원은 우리 지역의 가정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이혼사건의 경향은 이혼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여러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른바 숙려기간이라 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와 같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여러 제재수단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우리 법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해 이혼 후 방치될 수 있는 자녀들이 최소한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개업초기만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권은 자신이 갖겠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러 이유로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도록 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이혼 후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하지 못할 듯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보니, 부모가 이혼한 후 부모들이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법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마련이다. 또 그 사이에서 자녀들의 출생이라는 큰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와 함께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서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의무는 혼인생활의 파탄과는 무관하게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법적 권리인 면접교섭권마저 상대방이 싫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천륜이라는 것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치된 자녀들이 과연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혼을 하였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꽤 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가슴속에 새겨두었으면 한다. 우선 이혼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자녀에게 이혼에 대하여 지나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에 빗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역할만 이행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은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소년법정에서 만나는 비행소년들의 상당수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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