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남 본사주필 |
이 두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지방자치의 어두운 이면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폐해론을 서슴없이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라기보다 지방선거로 인한 폐해라 해도 무방하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지방차지제도는 이제 나름대로 정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더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나라일수록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과 재원을 고루 배분해준다. 그래야 나라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균형발전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지방 내부의 내재적 문제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 서두의 첫 번째 사례가 보여주듯이 선거과정에 상호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다보니 중도낙마가 속출, 민선4기의 경우 기초단체장의 50%가까운 110명이 기소돼 재·보선이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단체장으로 나서는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누가 단체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한 지역의 판도가 크게 흔들린다. 자치단체의 인사에서부터 관련단체의 장에 이르기까지 인사태풍이 몰아닥친다. 앞서의 두 번째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는 그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아가며 지역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단체장의 입장에서 지역현안사업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보니 자칫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익에 좌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소위 '떼법'이 존재하는 연유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수적으로 밀어붙여 공익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향하게 될 때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지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거로 제공된다.
지방자치 20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로 지역민이 사분오열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면 누구는 누구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선거가 끝나면 진편과 이긴 편으로 갈라져 그 후유증이 다음 선거때까지 이어진다. 이기고 지는 냉혹한 선거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지방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젊은이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노년층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보다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방자치20년을 맞으면서 하루빨리 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이 내발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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