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6개월간으로,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의 보험금 청구도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6개월간은 우체국예금의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내달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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