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난을 거치면서 기금 적립액을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거나 제때 적립하지 못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재해에 대비토록 법정 적립금을 운영 중이다.
매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이용해 재해발생때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이나 공공시설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같이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 집행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대전 5개 구청 평균 12억2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보면 동구청이 5억36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중구 19억2800만원, 서구 14억1300만원, 유성구 12억6000만원, 대덕구 10억700만원 수준이다.
자치구마다 은행에 적립하고 있는 10억원 남짓의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지역에 재난 발생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폭우에 따른 피해 중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각 26억, 동구·중구·서구는 각각 32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미만의 피해에서는 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자치구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라는 매년 적립 기준액보다 적게 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구는 재난적립금으로 매년 3억여원을 적립해야지만 재정난이 심각했던 2010년 기금이자로 8300만원을 기금에 적립하는데 그쳤다.
자치구 재난부서 관련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엄격히 제한돼 평상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재난이라 할 만한 사건이 지역에 발생했을 때 적립금 10억원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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