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선(자유선진당·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을)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의 수요 증가 및 신개발 의료기기의 유형이 다양해짐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의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선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연평균 약 12%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제조·수입·판매·유통과 관련한 문제점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직결돼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의료사고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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