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행위는 형법에서 신고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罰罪)'에 해당, 문제의 답은 'O'다.
▲ ‘현장의 달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찰관들. 왼쪽부터 보령서 박병기 경사, 아산서 원달호 경사, 서산서 최병국 경장, 부여서 김재광 경사, 천안서북서 정준영 경장. |
충남청은 지난 4월부터 대민 접촉이 많은 파출소 및 지구대 1800여 명 경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현장의 달인' 교육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안전 활동 실제 사례, 사건별 초동 조치, 범인 체포 및 연행, 관련 법규 등 모두 4개 분야 15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실무 사례와 판례, 법령과 유머까지 있어 직원들의 학습 피로감을 줄이고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경찰서 평가 결과 전체의 82%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점 이상자도 17%에 달해 이들 242명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현장의 달인' 인증서를 받았다.
이달 11일에는 각 경찰서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달인'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자 9명이 표창과 포상휴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원달호 경사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관이 알아야 할 각종 법규와 매뉴얼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어 현장에서 업무를 자신감 있게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준 충남청 생활안전과장은 “교육 시행 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경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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