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무원·공공기관 비리점검 결과,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남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인센티브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규정상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해야 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대신해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한밭대는 직원 3명이 호주, 파타야, 홍콩을 다녀왔고 충남대는 4명의 직원이 호주와 서유럽을 각각 다녀왔다.
이들의 여행경비를 카드회사가 1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부담한 것이다.
공주대와 충남도교육청 직원 4명도 카드회사로부터 각각 200만원의 비용을 보전받아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관 및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향후 법인카드 사용계약 시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센티브를 계약서에 명시, 세입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