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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