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치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도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신청,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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