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 경우, 2009년부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기존 문전수거방식에서 일몰 후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거점 수거장소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해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정해진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 대에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쓰레기를 마구 배출함으로써 거점수거지역의 거리 미관 및 여름철 시민위생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전에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방식일 때에는 내 집 앞이라 차마 하지 못했던 무분별한 배출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어, 거점수거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건물주와 상점주가 그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상점주 등 거점수거지역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의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무단투기와 같이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철저히 규제해 줄 것과, 잘 지켜 지지 않을 경우 배출 장소를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금의 거점수거방식을 이전의 문전수거방식으로 다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의 단속대상 포함 여부 검토 및 단속 강화, 거점수거지역 관리책임제 운영 등 종합적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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