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영업중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포상조례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의 신고포상조례에는 신고대상을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 및 방화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ㆍ비상구 및 통로 등에 피난을 하지 못하도록 잠금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대전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공한문 발송 및 매월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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