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비닐하우스(다육식물) 재배농지의 침수피해 협의기구인 '대책위원회'를 이번 주 중 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원회'에는 시가 중재 역할로 참여하고 시의회 지역구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대우), 피해농민 대표 등 8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에선 이번 농작물 침수피해가 '동서대로 지하차도 공사현장의 부실관리가 원인이 됐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대책위원회'는 피해조사 용역을 전문용역기관이나 지역대학 교수 등에 맡길 지 여부를 피해농민 측과 시공사 측의 추천을 받아 의뢰하고, 향후 보상방법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농민 대표 이근순씨는 “얼마 전까지 대전시와 LH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피해보상 협의가 더디게 진행 됐었다”며 “이번 '대책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도안·원신흥동 침수피해는 시공사의 부실과 함께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행정이 맞아떨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대로 지하차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대형 배수로를 만들지 않은 점과 불법 토사야적장 설치, 노후된 수문펌프시설 방치 등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공사장에 고인 물이 농지 쪽으로 역류, 침수피해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대전시의 침수피해 최종집계 결과, 도안동 7.5㏊, 원신흥동 2.7㏊ 등 10.2㏊ 규모의 특용작물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민주·서구3)은 “이번 도안·원신흥동 농작물 침수피해는 동서대로 건설현장의 배수로 미비와 불법토사야적, 노후된 수문펌프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피해농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침수피해의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와 시의원, LH, 시공사, 피해농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이번주 중에 구성하기로 했다”며 “시에선 피해보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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