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영역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주자는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토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점검, 정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량, 보수, 보강공사마저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게 되는 것은 전문건설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민간위탁관리용역은 건산법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종인 건축물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건산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며 “일상적 점검, 정비가 수반되지 않는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명백한 전문건설 업역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도회 관계자는 “단일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 단순 개량, 보수, 보강공사마저 유지관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은 발주자의 시공상 편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건산법에도 어긋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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