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5월 1일 정부에서'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및 주차장설치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단독주택용지에 적정가구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안신도시는 단독주택용지 내 가구수가 3~5가구로 제한돼 있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3세대 이상일 경우 가구당 1.5대를 설치토록 했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서민형 소형주택 건축이 어려워 토지이용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가구당 1대로 완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용지에 5가구를 건립하면 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면 5대로 줄게 된다.
단독주택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도안신도시 1808필지와 노은2지구 355필지, 가오지구 142필지 등 일반단독주택용지 2305필지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동안 제한을 받아 건축이 어려웠던 소형 주택의 건축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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