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2단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난 4월 착수돼 9월 중간보고, 내년 10월 용역 결과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다.
이번 용역에는 2003년 10월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오는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행위제한을 재설정, 도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블록형으로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이 설정된다. 또 도안신도시 1단계와 같이 대규모 공공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분적 개발로 민간에 문호를 열어 놓았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가 2단계를 대규모 개발이 아닌 부분 개발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1단계에도 체비지 등이 남아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대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
신동·둔곡지구로 확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수요가 있긴 하지만, 주택개발도 함께 이뤄짐에 따라 도안신도시까지 그 여파가 미미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상대동 등 12개동 688만2000㎡에 조성되는 도안신도시 2·3단계는 2만9000세대와 8만1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2020 대전 도시기본계획'에는 1단계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2단계를 착수하도록 돼 있다. 도안신도시 1단계는 지난달 30일 전체 면적(610만9000㎡) 중 88%(542만30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준공됐다. 일부 상업용지와 공공시설용지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에는 올해만 1만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1단계 체비지가 남아 있는 등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을 위한 사업성이 없는 상태”라며 “부분적 개발로 민간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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