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 학교는 혁신위가 요구한 26개 의결사항 가운데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수업료 차등부과제 폐지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대상으로 서면 결의를 진행중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게 되며 평균평점 C0(2.0) 이상 B0 미만의 학생은 기성회비(15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C0 이상 B0 미만인 학생은 평균평점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내야 했다. 학사경고자는 지금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한다.
개선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돼 내달 초 변경된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다른 핵심 의결사항인 윤리, 철학 등 일부 교양과목에 대한 영어강의 조정 등 나머지 혁신위 요구사항은 다음달 하순께 개최 예정인 임시 이사회 승인여부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혁신위는 주요 의결사항과 지난 3개월동안의 활동내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 이날 KAIST 전 교수와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혁신비상위원회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교내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4월 총장추천 인사와 교수대표,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돼 지난 15일까지 활동하면서 학부생 수업료 차등부과 및 대학원생 연차초과 과징금 폐지 등 26개 학사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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