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2009년 전국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청 당진서의 경우 표창수여 한도가 75명이지만 117명에게 표창을 줘 한도 초과 수여비율이 무려 56%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홍성서(46.97%), 서산서(45.08%), 보령서 (37.97%), 예산서(20.97%) 역시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했다.
이밖에 천안서북서, 천안동남서, 아산서, 공주서, 서천서, 청양서 등도 적게는 0.88%에서 많게는 2.27%까지 한도를 넘어섰다.
대전청 경찰서 가운데에서는 중부서가 수여한도는 137명이지만 146명에게 표창을 줘 6.57% 초과했으며, 대덕서(3.81%) 역시 기준을 넘어섰다. 지방청별로는 대전청 한도 초과 수여비율이 9.71%로 나타났으며 충남청은 한도를 지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의 표창 수여한도 초과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주의요구 조치했다”며 “이는 포상의 영예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무지에 따른 포상 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청 관계자는 “각 서장 특성에 따라 직원 동기 유발을 위해 표창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며 “한도를 넘긴 경찰서에는 정부 포상 추천 시 배제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표창규칙 포상업무 지침에 따르면 경찰 발전 공적자 및 교육·경기 우수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데 지방청의 경우 정원의 15%, 경찰서는 35%를 각각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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