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최근 잇단 공직비리로 시민신뢰가 실추되자 내부 통제기능과 업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세워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공직자 청렴도 외부평가용역, 주요부서 보직 직위공모, 업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기준안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업체에 청렴 도시 동참 당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개방형 감사관 직위공모를 통해 마련된 의지 표명”이라며'강력' '엄정' 등 다소 경직된 표현으로 시행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종합대책이 해마다 반복한 대책에 불과한데다 업무범죄 고발 등 핵심대책조차 구체적 내용도 없이 구상단계에 머무르는 등 시행의지와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이미 2007년 각종 공무원비리로 홍역을 치르자 천안시의회에서 '청렴이행 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청렴 계약서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 해 천안시 산하 32명의 공무원이 공직 비위관련 민형사사건 및 징계 등으로 직권면직과 정직, 감봉 등 32명이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어 부패가 근절되지 않자 2008년 3월 '부패척결 공직기강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같은 달 '천안시 공무원등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까지 제정했다. 시는 그 해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반부패교육과 감사부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 직속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했지만, 무려 19명이 공직비리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시의회 임시회에서 과거와 같은 비리척결대책을 의회에 보고했지만 10개월 동안 무려 31명의 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올해는 연초부터 각종 비리사건으로 시장이 대시민 사과에 나섰지만, 공직비리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는 임기를 보장하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 연이어 터지는 공직비리와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동안의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데 그쳤다는 평마저 받고 있다.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던 공무원부조리 포상금제는 시행 3년이 되도록 단 1차례도 신고되거나 내부고발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기준안은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달이면 시행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만큼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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