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제정키로한 농업지원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 주택 가구당 최대 5000만원 농지매입 가구당 최대 7000만원 농업경영자금 가구당 최대 1억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은 연 1%, 상환기간 최대 30년까지로 파격적이다.
또 농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원격교육,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농촌학생들을 위한 숙식시설 지원, 농약 중독 등 농업사고에 대비한 농업사고 전문병원의 지정과 운영 지원 등 농촌의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이 산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