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편입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하수공원은 지난해 1월 예정지역 주민들에 한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대폭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세종시 설치법 통과와 함께 청원군과 연기군,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역 구분없이 동일 적용된 장례식장 이용료와 예정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은 화장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었다.
반면 편입지역 주민들은 봉안당 이용료를 예정지역 주민보다 3배 내야했고, 자연장도 이용할 수 없었다.
지난 1년6개월간 이용자 현황을 보면, 봉안당의 경우 지난달 중순 기준 전체 1112명의 이용자 중 편입지역 주민들은 52명(약4.7%)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결국 건설청은 올 상반기동안 연기군 건의를 수용,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용요금과 자격기준 조정에 나섰다. 편입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봉안당 및 봉안담 이용 시 114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38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기간은 15년동안 가능하다.
자연장 사용도 가능해지는데, 잔디장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수목장과 화초장은 여건이 갖춰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 편입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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