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구 대흥동 '뾰족집'에서 외벽과 내벽, 기와 및 일부 목조 등을 작업 공구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뾰족집은 대전시 등의 협의로 인근 부지로 이전, 복원키로 결정돼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 관계자 등이 허가 없이 일부를 해체한 것이 확인됐다”며 “단계별로 번호를 부기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추후 원형 복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뾰족집'은 현재 예정된 이전부지인 중구 대흥동 37-5에 복원하기 위해 설계 및 승인절차가 완료돼 시공을 앞두고 있다.
'뾰족집'은 2층 짜리 건물로 일제강점기인 1929년 당시 대전에 파견된 철도국장의 거주를 위해 지은 관사로 지붕이 우뚝 솟아 '뾰족집'으로 불리고 있으며, 건축양식이 일본식과 서양식이 고루 섞여 2008년 대전시 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