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천안시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부지에 땅 알박기를 한 뒤 시행사를 협박해 거액을 빌려간 J 전 천안시의원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J 전 시의원이 시행사인 G사로부터 거액을 빌려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직 시의원 당시 천안시 등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알박기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J 전 시의원은 현직 당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천안시 부대동에 토지 1700여㎡와 1060여㎡ 등을 부인 L씨 명의로 매입했다가 2009년 8월 부지를 빌미로 G사에 2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