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운주광산 채굴신청에 대해 2회에 걸쳐 불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해칠 우려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권역 최상류에 위치, 지방하천 장선천과는 불과 80m거리에 불과한데다 지정작용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보호를 크게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운주면 장선·완창리 일원 407세대를 비롯 양촌면 일대 주민들의 생활 식용수에다 농경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데다 매년 여름철이면 수십만 명의 피서객들이 장선천과 인내천 등에서 야영을 하는 등 불특정다수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지역환경 형성과 생태계 서식환경 보전에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명선 시장은 지난 5월 충남도 차원의 대응주문과 함께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방문, 정재훈 에너지자원 실장을 만나 지역 농·특산물 생산비 530여억 원의 손실이 우려돼 자칫 지역농민 전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력 주장하는 한편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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