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처리를 위해 도입한 '매몰지 유공관 및 저류조 공법'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에서 농림수산부는 가축매몰방법으로 매몰지 내부 침출수 저류조 및 유공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집수시설의 규모와 재질, 유공관 설치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처리방법은 이미 천안시가 도입한 시행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특히 살처분 방법에서 천안시가 시행했던 이산화탄소 사용방식이 새롭게 반영돼 약품 소진으로 말미암은 생매장 논란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AI와 구제역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2만9826마리, 한우 920마리, 젖소 378마리, 돼지 10만7520마리 등 84농가에서 23만8681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됐다.
시는 86개 매몰지에 침출수 수집용 수평 유공관과 저류조(1t), 수직 유공관을 설치해 침출수 수집이 쉽도록 시공했다. 매몰지의 가스 배출관을 갓이 달린 자연형 팬을 부착해 발생가스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해 정부합동점검에서 우수 공법으로 평가받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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