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천안 청당동 L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간부공무원 최모(55)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충남개발공사의 아파트 시행에 개입해 거액을 챙긴 이모(52)씨와 황모(47)씨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며“이 같은 뇌물이 결국 PF대출금 등 아파트 사업비용에서 충당돼 사업의 건전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 개발공영팀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친동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도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시행사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수수한 금품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지분 참여를 청탁하는 시행사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를, 도지사와 인척임을 내세워 지분 참여에 개입해 돈을 챙긴 혐의로 이씨와 황씨를 각각 기소했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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