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노사분규 이후 2개월 만인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자리를 함께한 유성기업 노사가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지난 15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낸 신규노조 유성기업 노동조합(위원장 안두헌)의 설립 신청을 허가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노조에는 아산공장과 충북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69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타임오프제 철폐를 위해 사측과 대립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와 아직 성향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유성기업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가 존재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회사 측이 신규 노조설립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노조를 와해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사측에서 신규 노조 설립에 개입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파업에 동참했다가 회사에 복귀한 아산공장 180명 가운데 이번 신규노조 설립에 66명 등 모두 69명이 신규노조에 참여해 이들의 주장이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유성기업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는 노사간담회가 오복수 지청장과 이기봉 유성기업공장장 등 사측 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회 윤영호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 3명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사는 50여일 만에 사실상 첫 자리를 마련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갔다.
현재 노조는 그동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2명의 구속자와 현재 사법당국에서 기소한 3명, 현재 조사를 받는 60여 명의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노조원 일괄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사는 다음 회의를 오는 25일 오후 3시로 정하고 이날은 상견례로 마무리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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